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
④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⑤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감경하여야 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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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 ②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 ④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