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1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민사법 선택형
문 21.
위약금 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감경하여야 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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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 ②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 ④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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