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9.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이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ㄴ.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ㄷ.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결정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면 그 후임자는 적법하게 위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ㄹ.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경우 먼저 있었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