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②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③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⑤
「민사소송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6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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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 ③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 ④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⑤ 「민사소송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