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후 사원총회에서 그 보수액을 감액하는 결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사의 보수는 그 결의에 따라 감액된다.
②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④
합명회사에 있어서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⑤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고,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4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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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③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 ④ 합명회사에 있어서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⑤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고, 그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