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6.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매매목적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었더라도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
ㄴ.甲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확정판결에 기한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 이 경우 甲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乙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매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