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수익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
②
상속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은 상속결격으로 인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동상속인 중 법정상속분의 가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시에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⑤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그러한 의사에 무조건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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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 ② 상속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증여를…… ④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⑤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