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0.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법」 제395조에 의한 주식회사의 책임은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ㄴ.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데(「상법」 제389조 제3항), 이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ㄷ.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ㄹ.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ㅁ.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그 주식회사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는 그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전원에게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