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상법」상 회사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합명회사는 물론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설립에 관한 하자의 주장방법으로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ㄴ. 합명회사 설립취소의 소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경우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만 법원은 회사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ㄷ.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회사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ㄹ.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보다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