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1.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모두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상법」상 비상장회사이다. 甲회사가 乙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되는 甲회사가 乙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라면,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합병은 간이합병이 아님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합병에 반대하는 乙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522조의3에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乙회사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ㄴ. 乙회사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상법」 제522조의3에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乙회사의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乙회사 이사회의 합병승인으로 乙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ㄹ. 甲회사와 乙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