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불법행위자가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③
수급인이 제공한 하자 있는 목적물을 도급인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급인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특별손해로서 도급인이 배상받을 수 있다.
④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므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⑤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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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② 채무불이행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 ③ 수급인이 제공한 하자 있는 목적물을 도급인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⑤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