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과 장차의 이용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②
공로(公路)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다른 분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된다.
⑤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더라도 이미 성립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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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과 장차의 이용…… ③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⑤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