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養父母)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 협의파양은 불가능하고 검사가 양부모(養父母)를 위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은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③
만 16세인 양자에게 양친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판상 파양 사유가 충족되었으나 입양에 동의했던 친생부모가 모두 소재불명인 경우, 양자는 친생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거쳐야만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양부모(養父母)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한 후 양부가 사망한 경우에 양모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으로 해소되면 양자와 이미 사망한 양부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해소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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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養父母)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 협의파양은…… ②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은 입양의 의미와…… ③ 만 16세인 양자에게 양친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 ⑤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한 후 양부가 사망한 경우에 양모와 양자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