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사망하면 乙이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甲은 보험계약 체결 즉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甲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다. 甲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은 丙과 丁이다.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②
甲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한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乙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③
만일 甲이 보험계약을 사망 전에 해지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만일 丙이 보험기간 중에 고의로 甲을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보험자는 丁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만일 丁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공동상속인인 丙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4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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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③ 만일 甲이 보험계약을 사망 전에 해지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 ④ 만일 丙이 보험기간 중에 고의로 甲을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보험자는 丁…… ⑤ 만일 丁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