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배서가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채 이루어진 경우 배서의 연속을 증명한 어음의 점유자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된다.
②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 어음취득자가 이를 알 수 있어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 이루어진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③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금지어음에도 할 수 있다.
④
종전에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다시 어음을 취득하여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⑤
배서인이 어음에 ‘지시금지’라는 글자를 기재하면 그 어음은 그때부터 배서금지어음이 되어 그 후로는 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43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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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후의 배서가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채 이루어진 경우 배서의 연속을…… ②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③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 ④ 종전에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