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2.
발기인 甲, 乙, 丙은 A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한 후 주주를 모집하였다. 이에 상장회사인 B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丁과 戊는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여 A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 A회사의 설립등기는 2025. 12. 15. 이루어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丁은 2026. 1. 7. 착오로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발기인들은 丁이 인수를 취소한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을 진다.
ㄴ. 만일 설립과정에서 戊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A회사의 설립무효사유로 인정된다.
ㄷ. A회사의 설립과정에서 甲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어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ㄹ. 乙이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A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A회사에 대하여 乙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