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에게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피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도 할 수 없다.
③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④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6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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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에게…… ②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 ④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