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8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민사법 선택형
문 68.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에게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피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도 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6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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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에게…… ②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 ④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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