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②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③
합병무효의 소에서 피고가 한 청구인낙은 효력이 있다.
④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결의무효확인의 소만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
⑤
합병무효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7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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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분할합병무효…… ②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 ④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결의무효확인의 소만…… ⑤ 합병무효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