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前)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이를 대표한다.
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의한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⑤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는 물론 과실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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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③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따…… ④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⑤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