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운송물의 전부 멸실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③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을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⑤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각 운송인은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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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 ③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을 화물상환증으로써 하…… ⑤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