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 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초과한 금전을 지급받아 초과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그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더라도,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그 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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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의 이익…… 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