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대상 토지에 관하여 무효인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현재의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그 중복등기 명의자를 피고로 삼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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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 ② 대상 토지에 관하여 무효인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 ④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이전의 부…… 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