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2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민사법 선택형
문 12.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 토지에 관하여 무효인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현재의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그 중복등기 명의자를 피고로 삼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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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 ② 대상 토지에 관하여 무효인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 ④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이전의 부…… 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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