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가 소 제기 당시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소는 적법하다.
②
어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하부조직은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③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⑤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특별한 조건 없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고 그로 인한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6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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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떤 단체가 소 제기 당시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② 어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 ③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자백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