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7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민사법 선택형
문 67.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받았다. 乙이 변제기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乙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자 甲이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甲과 乙은 항소심 계속 중 소송 외에서 ‘乙이 甲에게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면 甲은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 화해만으로는 위 소가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
甲이 乙로부터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화해사실 및 이에 따른 8,000만 원 지급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乙이 甲에게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소송을 계속 유지할 甲의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위 화해는 甲과 乙 사이의 묵시적 합의로 해제될 수 있다.
위 화해에 따른 소 취하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6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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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화해만으로는 위 소가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 ③ 乙이 甲에게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④ 위 화해는 甲과 乙 사이의 묵시적 합의로 해제될 수 있다.… ⑤ 위 화해에 따른 소 취하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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