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②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③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그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은 공동소송참가이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에서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7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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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 ③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그 회사가 「상법」 제404조……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시 발행주식총수의…… 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