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에 대하여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할 수 있고,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②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 후 배서에 의하여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③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
④
어음에 있어서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5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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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에 대하여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어음상…… ③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④ 어음에 있어서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⑤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