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등기원인의 무효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②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소유권 귀속의 원인이 되는 다른 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친다.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소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5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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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 ②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 ⑤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