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료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관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계약의 청약인으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③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⑤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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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③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⑤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