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7.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에서 각 사례는 독립적이고,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가. X, 甲, 乙은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X를 업무집행자로 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X는 출자를 하지 않고 A와 B가 각각 1억 원을 출자하며, X가 단독으로 X의 성명만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25%씩을 A와 B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X, Y, Z는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Y와 Z는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유한책임을 지며, X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합자조합을 설립하였다. X는 C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분양 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대금 1천만 원에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