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민사법 선택형
문 41.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 A와 B가 이를 인수하였다. A는 주식인수대금을 스스로 납입하였으나, B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C가 이를 납입하였다. X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여 A와 B에게 교부하였고 주주명부에 이를 기재하였다. 그 후 A는 자신이 보유하는 X회사의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D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가 B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C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X회사의 정관에 주권불소지신고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면 B는 X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면서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X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D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D가 X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X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D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서도 X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회사가 이후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하여 A에게 무상신주를 발행한 경우, A의 채권자가 그 신주에 대하여 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4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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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가 B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C를 실질상의 주주라…… ② X회사의 정관에 주권불소지신고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면 B는 X회사에…… ③ X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D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④ D가 X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X회사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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