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이 그후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③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은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의 가격에 의한다.
④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제기되는 경우 그중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한 인지만을 소장에 붙이면 된다.
⑤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5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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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③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 ④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⑤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