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유상취득한 경우의 손해액은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해당 어음액면 상당액이다.
②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③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위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음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어음이 위조된 후 그 어음을 취득하여 배서양도한 자는 위조된 문언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⑤
변조 후에 그 어음에 기명날인하여 어음행위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래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5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유상취득한 경우의 손해액은…… ②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상의…… ③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위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음상의 책임을 면하…… ⑤ 변조 후에 그 어음에 기명날인하여 어음행위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