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④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⑤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해당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그 부동산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5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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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②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③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 ④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