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민사법 선택형
문 50.
「민법」과 「상법」상 계약의 성립 및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법」에 의하면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수령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상인이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5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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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에 의하면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 ④ 상인이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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