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甲이 한 소송행위는 후에 甲이 적법한 대표자 자격을 취득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乙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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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6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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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乙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