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하여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시효를 원용할 의사의 유무를 묻거나 그 원용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⑤
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약속어음을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하면서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민법」 등이 정하는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5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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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멸시효에 대하여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 ②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 ④ 법원은 당사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시효를 원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