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2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민사법 선택형
문 62.
甲은 乙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乙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진행 결과 甲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그후 乙은 위 사건기록 열람과 판결정본의 수령으로 위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乙이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청구 제기기간 내에 있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乙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될 경우 甲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乙이 재심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乙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6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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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③ 乙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될 경우 甲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④ 乙이 재심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 ⑤ 乙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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