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乙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후 乙은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다투고자 한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위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②
乙의 자백 취소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면 진실에 어긋나는지 여부나 착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백의 취소는 인정된다.
③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④
乙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⑤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6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乙이 위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 외에 착오로…… ② 乙의 자백 취소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면 진실에 어긋나는지 여부나 착오…… ③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⑤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