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6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민사법 선택형
문 66.
丙은 甲보험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乙의 차량을 추돌하여 乙에게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甲은 乙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乙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이에 대한 반소로서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의 진행결과 丙의 과실로 인한 乙의 손해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4,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의 본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원칙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甲의 본소를 취하하는 것에 乙이 동의한 경우 반소의 소송계속도 소멸한다.
甲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피보험자 丙이 甲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이다.
乙은 甲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을 상대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가 각하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6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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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의 본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원칙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 ② 甲의 본소를 취하하는 것에 乙이 동의한 경우 반소의 소송계속도 소멸한…… ④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피보험자 丙이…… ⑤ 乙은 甲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을 상대로는 별도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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