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경우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로서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④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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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③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 행위에…… ④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⑤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