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비용과 「상법」 제720조에 의한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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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③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④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