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민사법 선택형
문 37.
「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비용과 「상법」 제720조에 의한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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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③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④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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