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민사법 선택형
문 36.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고, 보통주만을 발행한 회사이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현재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B회사는 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를 소유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이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그 보유수량을 늘려가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임)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A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B회사에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B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한 경우, B회사의 주주총회에서 A회사는 B회사 주식 1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회사는 A회사 주식 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취득한 상태에서 B회사가 C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C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하였다. 이때 C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는 A회사 주식 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취득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이용하여 A회사가 B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를 취득한 상태에서, A회사가 B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주식의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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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A회사는 그…… ②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B회사에 통…… ③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취득한 상태에서 B회사가 C…… ④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취득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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