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세권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도 유효하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轉傳貰)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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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 ③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 ⑤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