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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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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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자는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훼손하는 경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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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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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②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특정물과 불특정…… ③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 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있어서 피담보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