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하는 경우
③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⑤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2개월 내로 되어 있는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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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③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④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⑤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2개월 내로 되어 있는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