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그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할 수는 없다.
②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약정한 때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만료된다.
③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④
예약완결권자에게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완결권자가 확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행사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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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그 행사…… ②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약…… ③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예약완…… ④ 예약완결권자에게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완결권자가 확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