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를 미리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④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할 때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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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 ③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④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