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A회사의 주주 甲은 A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B주식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B회사의 주주 乙은 B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C주식회사가 D주식회사와 합병(소규모합병이 아님)을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C회사의 주주 丙은 C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E주식회사가 F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소멸하는 F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E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F회사의 주주 丁은 F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할 필요가 없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5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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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주식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A회…… ③ C주식회사가 D주식회사와 합병(소규모합병이 아님)을 하는 경우, 이에…… ④ E주식회사가 F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소멸하는 F회사의 발행주…… 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