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 대해 상법 제402조가 정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상법 제424조가 정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모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같다.
②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임에 반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권이다.
③
감사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④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상대방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이사인 반면에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상대방은 회사가 된다.
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가 그 대상이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4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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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임에 반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권…… ③ 감사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행사…… ④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상대방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이사…… 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가 그 대상이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