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4.
상장회사로서 자산이 500억 원인 A회사의 정관에는“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A회사의 최대주주 甲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2%에 해당하는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2대주주 乙이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한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의 내용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A회사의 위 정관조항은 유효하다.
ㄴ. 甲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 가운데 위 정관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ㄷ. 乙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자신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가운데 위 정관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ㄹ. A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