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한 각종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금청구권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보험료를 분납하는 생명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각 보험료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로부터 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진행한다.
⑤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에도 적용된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4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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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②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 ③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금청구권자가 확인할 수…… ⑤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상법 제……